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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 15개 직종 확대
소득탈루자 국세청 통보제 도입 재추진


건강보험료 징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집중점검 대상인 의사·변호사 등 10개 고소득 직종 외에 '공증인·공인노무사·수의사·유흥음식점·학원서비스업' 등 5개를 추가한 총 15개 직종에 대해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또 공적자료 활용 점검대상 확대와 함께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가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소득탈루(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 도입이 재추진된다.
8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방안'에 따르면 올 한해 건보재정 안정 기반 위에서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관련, 오는 2005년과 2006년 건강보험료를 각각 8% 인상해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해소하고,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수가지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포괄수가제(DRG) 질병군(현행 7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DRG 분류체계를 이용,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전문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중인 '총액예산제 모형개발 연구'용역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보험료 부과과정에서 현저하게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탈루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소득탈루(혐의) 통보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세무조사 남용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복지부는 17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진료비지불제도 다양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장기요양병수가 및 호스피스수가 개발, 총액예산제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뒤 2005년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에는 부당 청구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정청구 감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고발 및 의료법상 자격정지 등 엄정 처벌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8,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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