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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질환자 활동지원 2년 연장
활동지원인력 구하기 어려운 가정 고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2024년 1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도가 2년 2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10-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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