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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럽제 '타르' 색소 함유는 안전
식약청, 표시기재 사항은 관련 법규에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용 시럽감기약에 첨가된 타르색소와 관련,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이 제기해 불거진 영유아용 시럽감기약에 첨가된 타르색소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해당 첨가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의약품에 사용이 허용된 성분으로써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보제공 차원에서 타르색소의 표시를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품 외부포장과 제품 설명서의 주의사항이 상이한 데서 오는 안전사고발생 우려에 대해, 소비자의 혼돈 방지를 위해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하고 "1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관련 의약품 허가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서울시내 약국에서 시판되는 영·유아용 시럽형 일반감기약 31개 제품을 무작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들 제품 10개 중 7개에서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당국에 표시제도 개선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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