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 따라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에 ‘제약산업육성법’ 또는 ‘제약산업발전기금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즉, 제약협회는 농림부는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제약업계도 정부재정 및 제약업계 출연으로 매년 500억원씩 10년간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9일 제약협회는 방배동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복지부 관계자와 제약사 사장단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측은 제약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신약개발연구비 지원강화등의 정책적 지원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의 완화는 정책적 시행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국내 제약업계는 지난해 생동성 파문과 포지티브로 당하고 이번에는 한미 FTA에서 또 한번 당했다”며 “한미 FTA에서 타결된 제네릭 상호인증 문제도 결국 GMP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현재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이번 FTA 협상 타결로 제약업계가 연 1,000억 정도의 피해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연 500억 원 정도의 제약산업 발전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업계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 부회장은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제약업계는 매년 2,000~3,000억 정도의 피해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는 약가 인하를 위해 무리하게 생동성 재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동성 재평가 품목을 소화 가능한 년 400여 품목 정도로 조절해 줄 것”과 “특허-허가 연계가 우리 측은 10개월을 그리고 미국 측은 30개월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다”며 정확한 정보제공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도의 투명성 △의약품 지재권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진행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
전만복 국장은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미국 측이 100을 요구했다면 우리측은 40정도로 막았다”고 평가하고 “제네릭 의약품 상호 인증(GMP) 등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약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및 중장기적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 차관을 협의회장으로 하는 ‘제약산업 발전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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