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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은 중소제약기업을 위한 R&D 자금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박재돈 이사장은 지난 9일 한미FTA와 관련하여 복지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제약기업을 위한 R&D자금 지원과 세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GMP관리제도에 대한 행정규제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FTA 처리기간 만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고 건의했다.

박 이사장은 “제약업계는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보험의약품 등재제도, 특허의약품 특허연장, 복합제제비 급여조치,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 등 급변하는 제도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급격한 제도변화는 영세한 중소제약기업의 경영악화로 연결되고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중소제약기업의 지원대책으로 △신약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 확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개선 △약가제도 개선에 의한 적정이윤 보장 △경쟁력 없는 중소제약회사에 정부의 특별법 제정 지원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합의 의견을 전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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