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직거래 금지(유통일원화)와 관련된 행정소송 제3차 심의가 오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행정소송은 12개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이들 제약사들은 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다만, 의료법에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한다)을 위반하여 식약청으로부터 행청처분을 받은 업소들이다.
행정소송을 낸 12개 제약사는 △한미약품 △삼진제약 △경동제약 △서울제약 △세종제약 △한림제약 △파마킹 △대우약품 △바이넥스 △일화 △한국유니온제약 △제일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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