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련법규에 따라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에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한 사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공정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 및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도매상 위수탁 허용, 창고 최소면적 설정, 제조시설 공동이용 확대, 독극약 보관시설기준 폐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개선등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유통일원화제도 단계적 폐지(3년 유예) 등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현실적으로 직거래가 어려운 품목을 지정하여 직거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3년 이후 자동 폐지(일몰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세 도매상 난립(2000년 700개에서 2005년 1,589개소로 증가)으로 인한 유통체계 난맥,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등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제도개선 건의와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이번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내용은 도매상간의 위수탁을 허용하여 일정 규모(500평이상)이상을 가진 도매상에게 보관,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창고 구비 및 KGSP 의무를 면제했다.
유통 중 의약품 안전 제고 및 영세 도매상 난립 억제를 위해 창고 최소면적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독극약 보관시설 기준을 폐지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시설 공동이용범위를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식품첨가물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을 개정하여 의약품 보관에 필요한 보관실 및 최소면적 기준 설정, 지정의약품 입출고시 확인 및 기록 의무화, 적정온도 유지시설 구비 등을 보강했다.
그리고 의약품외 타 물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사후관리 등 합리적이고 선진화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물류선진화를 위한 약사법령 개정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표준코드 및 RFID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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