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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회비, 약사발전회비로 명칭 변경
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약정회비' 명칭을 '약사발전회비'로 변경하고 약사 정책개발 및 홍보사업 등 약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7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약정회를 폐지하고, 약정회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되, 명칭변경을 초도이사회에 위임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대한약사회는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가 약정회비의 명칭 변경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정관 및 제규정에 적합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초도이사회에서는 대의원총회가 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초도이사회에 위임함에 따라 ‘선거제도개선TFT’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선거제도개선TFT’는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선임은 원회목 회장에게 위임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상임이사 회무 분장 개편 및 위원회 신설에 따라 △ 규정개정에 관한 건(상임이사 회무분장 및 위원회운영규정, 정책기획단 운영규정, 사무처운영규정) △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 2007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및 지부 임원 인준에 관한 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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