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타결로 국내 제약산업의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유예가 최고의 대책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24일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해 놓고 한미 FTA를 제약기업 체질개선 및 경쟁력 증진 기회로 삼으라는 것은 선수의 손발을 묶어놓고 링에 오르라는 주문과 같다”고 토로하고 실시 유예를 주장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국내 제약업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의약품 지적재산권은 더욱 강화되고 보호막 역할을 하던 비관세장벽은 대거 사라졌다고 전제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별등재제도로 받는 국내 제약기업의 충격이 다국적 제약기업보다 몇십 배 크다는 점이라고 했다.
즉, 다국적 제약기업은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경험이 많고 관련 자료와 전문인력도 풍부한. 반면 내수시장에 의존해온 국내 기업은 경제성 평가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의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고 한미 FTA를 제약기업 체질개선 및 경쟁력 증진 기회로 삼으라는 것은 선수의 손발을 묶어놓고 링에 오르라는 주문과 같다고 문 부회장은 설명했다.
문 부회장은 앞으로 유럽. 중국. 일본. 인도와 FTA 협상이 속속 추진될 것인데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제약산업이 발전하려면 신약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약업계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고, 정부는 제약업계에 용기와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선별등재제도 실시를 유예해야 하며 제약기업들이 자유롭게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다윗과 같은 제약기업이 출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보면 선별등재제도의 제도의 본질이 잘 나타나는데 EU 내에선 국가 간 무역에 따른 관세가 없고, 한 국가에서 승인한 의약품은 다른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해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어 선별등재제도를 시행 중인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주로 수입 의약품에 의존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문 부회장은 설명했다.
문 부회장은 선별등재제도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의약품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수비형 빗장전략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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