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통해 349억9229만원의 추가납부세액 통지를 받았다.
27일, 동아제약은 2001년~2007년까지 세무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 34,992,293,310원의 부과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동아제약은 이번 부과금액은 1차 부과분(6,471백만원, 2007.03.29) 과 2차 부과분(28,521백만원, 2007.4.27)을 포함한 금액임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왔었다.
동아제약의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박카스 불법 유통혐의로 서울 청량 경찰서가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발각되면서 이루어 졌다.
박카스는 지난해 한 해만 13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려 동아제약 전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박카스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에서도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어 수 차례 논란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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