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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유전자조작 `종양 쥐' 특허 제한
설치류 중 생쥐에만 특허권 범위제한 적용

유럽특허청(EPO)은 6일 유전자를 조작해 암에 걸리기 쉽게 만든 형질전환 설치류의 특허권 논란과 관련, 특허를 인정하는 대신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EPO는 하버드대의 `종양 쥐' 특허권 범위를 설치류 가운데 생쥐에만 제한 적용키로 했다고 라이너 오스터발더 EPO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독일의 동물실험반대자연합 등 오스트리아와 영국, 스위스, 독일 등에서 활동중인 6개 단체들은 EPO에 이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며 이번 결정은 유럽특허협약(EPC)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동물 변종들을 막아야 한다는 이들 단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EPO는 또 윤리적인 문제와 동물보호권과 관련된 우려를 인정했지만 특허의 의학적 이용권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특허가 공공질서와 윤리에 어긋나며 특허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의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구두심리 당시 독일 뮌헨 소재 EPO 본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던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요한 부분적 성공"이라고 환영했으나 EPO가 포유동물에 대한 특허권 승인을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미국에서 1988년에 특허를 받은 하버드대의??종양쥐??는 사상 최초로 특허를 받은 형질전환 동물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종양이 쉽게 생기는 쥐를 만들 수 있으며 이 쥐는 어떤 물질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지를 시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PO는 유럽 28개국이 서명한 EPC에 따른 유럽특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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