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과 관련한 의약품과 식품 등의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조류독감과 관련된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3년까지 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24건, 2005년 37건, 2006년 17건 등 78건으로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된 이후에 급증했다.
국내출원을 유형별로 보면 살균·소독장치 및 용기에 관한 출원이 22건(26%)으로 가장 많고 조류독감치료제 관련 출원이 20건(24%), 음식물 가공(조리방법 등) 관련 출원이 18건(21%), 가축 사육기술(사료첨가물 등) 13건(15%) 등이다.
조류독감 치료제는 2003년까지 1건에 불과하던 출원이 2004년 4건, 2005년 10건, 2006년 5건으로 매년 꾸준한 출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의 출원(국외출원) 유형을 보면 우리와 달리 조류독감 치료제에 관한 출원이 269건(78%)으로 가장 많고, 시험 진단방법 및 백신 제조방법이 35건(10%), 살균 소독제 15건(4%)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조류독감 치료제로 가장 널리 알려진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회사인 로슈가 원 특허권자인 미국의 Gilead와 라이센스 계약 하에 그 특허권이 끝나는 2016년까지 독점 생산권을 위임받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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