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 성분의 ‘BTXA’을 판매하는 한올제약(대표이사 김성욱)이 16일, 같은 성분의 제제인 ‘보톡스’를 수입, 판매하는 한국엘러간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엘러간이 ‘BTXA’을 비방하는 내용의 자료를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한올제약에 따르면 한국엘러간은 지난 2005년 10월 12일 ‘약업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BTXA’가 피부알레르기, 홍반, 쇼크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
또한 홍보대행사를 통해 유포한 자료에 ‘중국산 유사 보톡스’라는 명칭을 수차례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보톡스’만이 유일한 정품 보툴리눔톡신 제제로 오인케 했다고 주장했다.
한올제약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지난 2월에 한국엘러간 대표이사 강태영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어 이번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올제약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30여년 간 쌓아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회사 구성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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