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낱알마다 다른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의약품낱알식별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모든 일반의약품에 확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4년에 전문의약품 및 약제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고시)에 등재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입된 ‘의약품낱알식별제도’를 2008년부터는 모든 일반의약품에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낱알식별제의 확대시행으로 누구나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정보를 가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약품의 오투약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디에 먹는 약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낱알식별제도’에 대한 정보는 '대한약학정보화재단' 홈페이지(www.kdrug.org) 또는 www.phar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21, 20:5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