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의 신증축과 관련된 발전기금이나 장학금 등의 지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이의 근절을 선언했다.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한국제약협회는 협회내에 ‘공정거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공정거래특별위원회’는 CP 도입과 관련하여 ▲의약품 등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병원건축등과 관련된 기부행위등)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포함.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능) 등 2개항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선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희망사는 일괄적으로 공정경쟁연합회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 특별위원회 위원사(12개사), 제약협회 자문단사, 제약협회 이사사 및 매출액 순으로 월 10개사씩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 올해 안으로 도입을 끝마치기로 했다.
이외에 공정거래 자율순수를 위한 세부 실천 요강과 시행은 제약협회내 유통위원회에서 신속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이번 한국제약협회의 CP 도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의약품 납품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과징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업의 리베이트관행 등 유통행태, 시장경쟁과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령,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마련하고 있으며 CP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CP 평가등급에 따라 과징금 감경율을 차등화하고, CP도입기업에 대한 과징금감경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2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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