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청이 인태반의약품의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도 일부 제약사가 배짱 좋게 자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초 식약청 인태반유래 의약품은 주사제의 경우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 개선’ 또는 ‘갱년기 장애증상의 개선’으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이 효능 효과 이외에 노화방지, 아토피피부염, 피부미용,정력제 등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홀스몬주’와 ‘유니쎈타액’ 등의 인태반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유니메드(대표이사 김건남)는 버젓이 과대 과장를 해오고 있다. 유니메드는 최근 참제약에서 상호가 변경된 회사이다.
유니메드는 자사 홈페이지에 실린 "e-카탈로그"를 통해 인태반주사제인 ‘홀스몬주’의 효능에 대해 ▲기미 주근깨 노화방지 ▲체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영양공급 ▲노폐물을 배출하여 피로와 체력회복에 도움 ▲면역조절로 아토피피부염 개선 및 피부보습 ▲건강한 머릿결의 육모 돕는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
또한 자하거엑스 함유 제품 ‘유니쎈타액’의 경우는 ‘면역력을 증강시켜 각종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또한 관리당국의 허가를 벗어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유니메드 측은 “사내 교육용으로 제작한 내용이 착오로 대외홍보 카탈로그에 게재됐다”고 해명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관리팀은 “이러한 유니메드의 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방청으로 이첩시켜 위반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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