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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언한 제약업계가 실천 단계에 돌입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선언한 53개 제약사는 선포식을 가진지 3주 만인 지난 31일(목) 공정경쟁연합회와 CP도입 계약을 일제히 체결했다.
53개 제약사는 앞으로 공경경쟁연합회 컨설팅인력을 감안하여 제약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사, 자문위원사, 이사사를 우선순위로 해 월 10개사씩 CP를 도입 운영하게 된다.
제약업계 CP도입에서 주목할 점은 공정거래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최우선 근절해야 할 불공정행위로 의료기관 기부와 학회 지원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자정노력의 구체성과 실천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앞으로 병원 신증축 기금 등 제약사들의 의료기관 기부행위가 사라지고 다국적 제약사 등도 외국의 본사를 통한 학회참가 지원 등 제약사들의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도 강연자나 발표자로 한정하여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면 의약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사뭇 달라질 것이다.
제약협회는 정부와 유관기관에도 제약업계의 자정의지를 알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공정거래풍토 조성을 위한 제약업계 자정노력이 결실을 맺고 유연한 약가정책 속에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속 회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약업계의 CP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시장 조사에서 촉발되었지만 시대 흐름과 시장 변화로 볼 때 실천을 넘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첫째, 윤리적 영업 관행은 한미 FTA 협상문에 실린 약속이다. 양국 정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의약품의 등재, 구매, 처방을 위하여 보건의료 전문가나 기관을 부적절하게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와 벌칙을 채택해 집행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투명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시장 감시는 더욱 철저해질 것임을 예상케 한다.
둘째,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고 민간 주도의 시장감시시스템도 강화되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이미 투명사회실천협약서에 서명했고 조만간 세부운영지침에 근거한 감시시스템도 가동된다.
셋째, 국민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다. 소비자들은 이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기업의 역할을 요구한다. 사회공헌에 충실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충성구매와 불매운동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된다면 기업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사진=CP도입 체결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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