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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적절한 보험약가 보상 필요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을 면담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로 어려움에 처한 제약업계의 개량신약 전략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제약업계의 공정거래 관행 확립을 위한 실천 노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과 갈원일 상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최명례 실장이 배석했다.

제약협회측은 한미FTA 상황에서 정부의 약제비 억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제네릭 위주의 산업에서 신약개발국으로의 중간과정에 있는 개량신약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적절한 보험약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량신약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제약협회는 선별등재제도는 국내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90%~95%인데 비해 다국적 기업에게는 2%에 불과해 국내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제도인데다 FTA까지 발효되면 국내 의약품시장은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3년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일 제약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31일 공정경쟁연합회와 회원사간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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