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의 판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제약사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식약청은 시중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해 유통시킨 사건과 관련해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판매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판매제한의 내용은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을 3일 용량(720mg)을 초과하여 구입할 때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이다.
코감기에 주로 사용하는 "염산슈도에페드린" 의 경우, 1정(캅셀)당 60mg , 120mg 함유제품이 있으며, 각각 12정/캅셀(4일분), 6정/캅셀(3일분)까지는 별도의 판매사항 기재가 필요 없고, 시중에서 보통 포장된 상태로 살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합감기약에는 "에페드린류" 성분이 1정/캅셀당 30mg이하가 함유되어 있어 한번에 24정/캅셀(3-4일분)까지 구입할 수 있고, 소아용 시럽제도 제품의 종류에 따라 함유량이 낮은 경우 3일분 이상도 구입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 판매제한 조치는 감기약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처럼 구입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판매제한 조치 의무이행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동 법령 개정 이전까지 관련단체를 통하여 감기약 다량 판매자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에페드린류" 성분은 필로폰을 제조할 때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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