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입업체인 '코리아본뱅크' 등 3개사의 20개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12일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평가결과, 코리아본뱅크 등 3개사가 요청한 이식재에 대해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코리아본뱅크 8개 품목, 우양메디칼 5개 품목, 준영메디칼 7개 품목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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