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는 허용하되 배아 복제는 '인간 종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해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을 채택했다.
상원은 3년간 계속된 논쟁 끝에 표결을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필립 두스트-블라지 프랑스 보건장관은 "새 법은 사람들이 인간복제에 관해 갖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새 길을 터줄 것"이라며 이 법으로 장기 기증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 논쟁은 1997년 복제양 돌리의 출생과 2002년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복제 아기 탄생 발표, 올해 초 한국 연구진의 줄기세포 이용을 위한 인간 배아 복제성공 등 일련의 결과로 촉발됐으며 프랑스 의회와 정부는 이에 대응해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사회당 정권이 입안해 2002년1월 최초로 의회에 회부했던 법안과는 큰 차이가 있어 좌파들은 통과된 법이 광범위한 생명윤리법을 지향했던 원래의 법안을 크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우파들은 바뀐 법이 수용할 만한 균형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측은 출산을 위한 생식용 인간 배아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 법은 치매 등의 질병으로 손상된 장기와 조직을 대체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 치료용 복제 역시 금지한다.
그러나 시험관 수정 후 남은 '여분의' 배아에 대한 이용 금지는 윤리적, 의학적 결과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5년 동안 유예됐다.
이밖에 이 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자가 '생존시 장기기증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만 없었다면' 장기 적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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