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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특허권, 국내서도 무효
안국, 특허무효·권리범위확인 소송서 승소

특허법원이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에 대한 무효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 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안국약품이 항고한 노바스크 특허무효와 권리범위확인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안국약품에 최종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올 3월 22일 미국 CAFC (연방순회법원)는 카나다 제약사인 Apotex사에 의해 제기된 화이자의 노바스크 특허에 대해 진보성 결여로 무효 판결을 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화이자는 CAFC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5월 21일 노바스크 특허의 무효 결정을 인정하여 화이자의 재심을 기각한바 있다.

또한 6월 5일에는 미국회사인 Mylan사에 의해서도 노바스크 특허가 CAFC에서 무효화 되었다.

이로서 안국약품(주)은 자사의 레보텐션( 고혈압, 개량신약)의 판매에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금년 130억원의 예상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 법원의 판결은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국내 중견 제약업체가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를 맞상대하여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위축된 국내 제약 산업에 한층 더 연구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14,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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