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효과 등 과장 광고
일반화장품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일반화장품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소 30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 동구 초량동 J화장품 등 7개 업소는 화장품을 만들거나 수입해 팔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화장품 81개 품목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L화장품 등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18곳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광고전단지 등에 일반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수입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수입·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4곳도 함께 적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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