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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도 의약품 성분명처방 반대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1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주요 병원장 및 학회 관계자들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계획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성분명 처방 추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고 의협, 의학회 등과의 공조를 통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성분명처방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의 이같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결집은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성분명처방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은 것으로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결집과 이를 통한 강력한 대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협의 이날 대책회의에선 성분명처방에 맞서 병원내 약국을 설치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병협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독일 등 극히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성분명처방을 시행한 영국의 경우 부작용이 많아 정책 자체를 접고 극히 제한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이에 따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등이 정책을 후퇴하게된 배경 등을 파악, 정부에 성분명처방에 대한 반대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공약중 하나란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 반대와 부작용 가능성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현재로선 시범사업 자체로 그칠 공산이 크지만, 의사란 직역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총력을 쏟아 저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병협은 병원내 약국 설치의 경우 의사의 조제권 회복을 위한 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의협, 의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명분으로 ‘약제비 증가억제’를 내세우고 있으나 병협은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가 약제비 상승으로 주범으로 보고 고시가제도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대상기관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 단계 시범사업을 벌여 평가결과를 갖고 2단계 시범사업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품목은 전문약 9개와 일반약 11개 등 총 20개 성분에 34개 품목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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