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수로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환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병원약사인력의 법적 기준 개선 및 인력확충을 위한 수가제도 설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제수를 기준으로 병원약국 약사 충원율을 계산할 경우 37.6%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전문병원의 연간일평균조제건수는 7383건으로 약사정원은 91.8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약사인원은 29.5명으로 충원율은 34.8%에 머물고 있으며, 종합병원의 연간일평균조제건수는 3693건으로 약사정원이 45.8명이 필요하지만 현 약사인원은 12.8명으로 충원율은 32.5% 수준이다.
특히 내복약, 외용약, 주사제 등 투약형태에 따라 조제 1건당의 조제시간에 차이가 나고 병원의 조제자동화시스템, 처방전달시스템, 1회복용량조제시스템 등의 도입여부에 따라 조제 1건당 소요 시간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조사결과는 조제수 기준이 병원약사인력 충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척도임을 의미한다"며 "병원 약국업무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고 약제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병원약사회는 의사,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인력기준을 산출하고 있어 병원약사도 입원환자 또는 병상수로 인력기준을 책정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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