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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인터넷 불법판매 680개소 적발
비아그라, 최음제 등 판매사이트 폐쇄 요청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는 ‘비아그라’ 등 의약품 판매 사이트 680개소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로 국민건강 위해를 조장하거나, 화장품등에 대한 허위 및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680개소를 적발하여 인터넷사이트 폐쇄요청,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등 불법판매와 허위 및 과대광고가 급증하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3월부터 본청을 포함한 6개 지방청에 ‘사이버모니터단(12명)’을 구성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왔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마약류(대마, 작대기, 물뽕, 도리도리 등) 불법판매(15개)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 흥분제, 정력제, 수면제 등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불법판매(138개)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불법판매(114개) ▲그 외에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품질과 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 및 화장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직배송하거나, 화장품등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해 취급,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인터넷사이트(315개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요청을 하는 한편, 관할 경찰청 또는 지방청에 수사의뢰 또는 감시를 요청했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등에 대하여 허위 및 과대광고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터넷사이트(365개소 671건)는 광고내용을 즉시 시정토록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35건)를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과 게시판, 지식검색 등 인터넷포탈사이트 개인사용자들의 위반사항이 90건에 달함으로서 포탈사이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지난 6월20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포탈사이트(‘네이버’ 등 13개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국민보건 위해요인에 대한 인터넷 정보교환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터넷기업들이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0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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