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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특허소송 대법원서 판가름
한국화이자, 특허법원에 상고장 제출

‘노바스크’ 특허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난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5일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냄에 따라 노바스크 특허 ‘등록무효’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다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심리를 속행하는 데 이 기간은 통상 1년 반에서 2년 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심의 판결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 ‘심리불속행’으로 4개월 이내에 확정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특허법원은 안국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지난달 13일 원고승소 판결을 한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1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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