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베트남에서 한국산 B형간염 백신 주사를 맞고 발생한 3건의 사망사건은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1월이후 베트남에서 국내산 B형간염백신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지난 5월에 보도된 3건 사망사례의 중대한 이상반응은 품질검사 등 조사결과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베트남정부로부터 국내산 B형간염백신(LG생명과학의 '유박스비주')을 접종 받은 후 발생한 이상반응의 보고를 받고, 베트남 및 제조소에서 수거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LG생명과학을 방문하여 백신의 제조 및 품질관리공정을 점검한 결과 품질, 안전성 또는 역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것.
또한, 역학조사결과 이상반응 중 1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는 관상동맥혈전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2건도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식약청은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는 ‘유박스비주’ 의 일부 로트에 대하여 지난 5월에 취해진 잠정적인 사용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모든 로트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는 로트와 최종원액이 동일하여 잠정 사용 중지 조치중인 동 백신의 제조번호 UVX05029(제조일자: ‘05.8.31)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7월 11일자로 해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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