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21:0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시군구로 이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시,군,구로 이관된다.

23일 행정자치부는 한약, 일반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의 도매상 허가권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 허가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소관이었으나 최근 열린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포함해 2개 부처 17개 사무를 지차체로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제45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양 결정된 사무 중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약품 도매상 허가' 와 농림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그간 약사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한약업사와 일반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 상호 연관이 있는 일련의 업무를 한데 묶어서 지방에 이양시켰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23, 23:2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