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시,군,구로 이관된다.
23일 행정자치부는 한약, 일반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의 도매상 허가권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 허가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소관이었으나 최근 열린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포함해 2개 부처 17개 사무를 지차체로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제45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양 결정된 사무 중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약품 도매상 허가' 와 농림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그간 약사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한약업사와 일반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 상호 연관이 있는 일련의 업무를 한데 묶어서 지방에 이양시켰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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