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가 적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48개 약효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6개 약효군 3,748개 품목, 2009년 10개 약효군 4,755개 품목, 2010년 15개 약효군 약효군 4,647개 품목, 2011년 16개 약효군 3,084개 품목을 정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유도를 위해 처방건당 약품목수 감소 등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올 연말까지 병용·연령 금기 등의 투약 전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기존 약제비 관리제도가 일부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Negative list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의약품이 보험에 등재되고, 보험자인 공단이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가 적정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복지부는 기존 약가제도의 문제점으로 ▲보험등재 의약품 수의 과다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 존재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에 대한 별도의 재평가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적정한 가격조정 미흡 ▲불필요한 의약품의 처방 등 약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으로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의 선별등재를 위해 ▲적정 약가 유지를 위한 협상절차 도입 및 약가산정 기준 합리화 ▲의약품 품질 강화 및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한 효율적 관리기전 마련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2010년까지 약품비 비중을 24% 이하로 감소시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약품비 비중을 매년 1%p씩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Negative system에서 비용효과적인 약만 선별하여 급여하는 방식인 ▲Positive system으로 개편 ▲신약의 약가 산정 시, 종전 주요외국가격을 참조하는 상대비교 방식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약가를 20% 인하하고, 복제약의 약가 수준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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