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약사법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1~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32개 업소를 대상으로 2차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24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극동제약은 케로벤연질캅슐의 주성분 원료약품 규격의 임의변경과 미생물허용시험 미실시로 적발되었다.
동인당제약은 10개 품목 원료약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미실시, 한불제약은 3개 품목에 대해 순도시험 미실시와 시험성적서 허위기재이다.
인바이오넷은 시설미비, 품질검사 미실시, 기준서 미준수 등 3개 항목, 청계제약은 기준서 미작성, 미준수 등 2개 항목을 각각 위반했다.
한불화장품 등 12개 화장품 제조·수입업자도 허위·과대광고, 품질검사 미실시, 시설기구 미비 등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청은“특별 합동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하고, 중점 대상업소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앞으로도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은 물론 필요시 자치단체 약사감시원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약사법위반 24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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