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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법규 위반 의약품 및 화장품 공개
위반업소 433개소...품질점검 부적합이 많아
식약청은 국내 유명 제약회사는 물론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기업들까지 관련 약사법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 받은 현황을 8일 공개했다.

식약청이 공개한 2007년도 상반기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는 433개소로 이들에게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제조 및 수입업소 275개소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소 75개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 8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161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29건) 및 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11건)등이다.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28건), 생산실적 미보고(21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11건) 등이다.

화장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검검 부적합(28건), 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17건), 생산실적 미보고(12건), 제조시설 멸실(12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8건) 등이다.

회사별 주요 사례를 보면 아산제약의 ‘아산 이지 테스트 에취아이브이 1/2’의 경우 제조업무정지 4월 15일(2007.06.29 ~ 2007.11.12)을 받았으며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D7007, M7006, N7008, N7007, R7009, R7008)은 회수 후 폐기 명령을 받았다.

익수제약은 ‘거풍지보단’이 회분시험 부적합으로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을 받았고, 온누리생약은 ‘온누리생약녹용절편’을 품질검사(중금속-비소시험)미실시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을 받았다.

영진약품은 의약품인 ‘영진큐텐액’에 대한 광주청 시험분석팀의 시험검사결과 ‘성상’ 부적합(알수 없는 부유물이 있음)을 받아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및 회수 폐기 처분을 받았다.

일동제약은 ‘캐롤에프시럽’이 보존제시험부적합으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을 받았으며 한국스티펠은 ‘세비프록스액(시클로피록스올아민)’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외의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어 당해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7월('07.5.17-'07.11.16)을 받았다.

참제약은 ‘유닉심캅셀(세픽심)’ 품질검사 미실시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을 받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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