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이전에 이뤄진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기부금 약속이더라도 집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의료기관 및 의료관련 학회 등에 김정수 회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김 회장은 서신에서 "제약업계가 우선적 근절사항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 규정 외의 학회지원 등으로 정했다"면서 "이미 발전기금 기부가 약정됐더라도 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이 서신을 이 달 들어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16개 지부, 병원협회, 138개 의료 관련 학회 등에 우편 발송한 데 이어 전국 1622곳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도 발송 중에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발송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서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거래실태 조사는 관행적으로 인식됐던 불공정 행위 및 음성적 리베이트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 포함) 등을 선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정 기일(5월23일) 이전에 발전기금 등이 기 약정 됐더라도 집행이 불가하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최근 모 대학병원에 대한 수 억원 대 기부금 지원 설과 관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09,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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