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20:3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부당하게 높은 97개 품목 약가 인하
보건복지부, 원료합성의약품 제도 사후 관리
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우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약가를 받고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이를 변경한 것이 드러난 97개 품목의 보험 약가가 일제히 인하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은 보험의약품을 전면 조사한 결과 97개 품목이 원료를 수입하는 등 허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높게 유지되어 온 해당 의약품의 약가는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 되어 일제히 인하될 예정이며, 그간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진행된다.

이번 약가인하로 인하여 연간 4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회사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원료를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허가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당해 품목 제조업무 정지(1개월) 및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복지부에 이를 반드시 알리는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며,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도 개량신약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합성 기술 배양을 위해 원료합성 의약품일 경우 복제 의약품이라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최고가를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일부 품목이 약가를 받은 후 허가를 변경한 것이 의심됨에 따라, 6월부터 전면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97개 품목 외 추가로 86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재정 절감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17, 10:1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