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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조사결과 내달 결론"
17개 제약사 리베이트 등 위반행위 발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이나 재판매가격 유지 등 다수의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17개 제약사에 대한 제재 등 처리결과가 다음달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 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17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는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며 다음달 중순까지는 위원회 상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뿐 아니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다수의 법 위반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혐의가 적발된 업체에는 국내 유수의 제약업체와 다국적 제약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와 의학회, 병원 등에 발송한 서신을 통해 “앞으로 제약업계는 병원기부나 학회지원 행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나온 조치인 점을 감안할 때 ‘업계의 자정 노력이 뿌리깊은 관행을 없앨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메이커와 판매업자간의 계약, 즉 ‘우리제품 떨이로 헐값에 팔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의미하는‘재판매가격유지계약’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2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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