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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 복합품 허가 단일화
복지부,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구성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제31조 제6항에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으로서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제품은 약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나, 조합돼 있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의 경우 허가나 신고 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02-2110-6313)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민원인의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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