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기관, 제약업계, 법조계, 학계가 함께 약사법 관련 개정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하는 가칭‘약사법제학회’가 설립된다.
식약청은 가칭 약사법제학회를 설립, 약사 및 의약품 관련 각종 법령·제도 개정 등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을 맡겨 신뢰성·효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학회는 학술진흥재단에 정식 등록, 활동하게되며 정책집행기관과 긴밀한 사전협의와 자문체계 확립을 통해 체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학회창립 추진팀은 지난 13일 서울대약대 권경희 교수를 팀장으로 복지부 약사법 연구회와 식약청 관계자가 주축이 돼 결성됐다.
현 추진팀에는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이정석과장·이동희사무관,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양준호 사무관, 법조계 전순덕변호사·박정일 변호사·김&장 이재현 전문위원, 제약업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배요한, 한국MSD 민향원, 중외제약 이승연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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