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봄철마다 반복되는 황사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황사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내년 봄에는 황사 방지 효과가 검증되어 허가받은 마스크만 시중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는 사용 목적에 따라 보건용마스크, 일반 공산품인 방한대, 산업용 방진 마스크로 나뉘어 각각 식약청,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노동부에서 관리하여 왔다.
시중에서 황사를 막아준다고 광고하는 마스크중 일부가 그 효능은 입증되지 않은 채 가격만 비싸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식약청은 지난 7월 기술표준원, 노동부 등과 협의하여 생활 환경에서 황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황사마스크를 식약청에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황사방지 효과 검증을 위한 분진포집효율(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 투과율(사람이 내쉬는 공기가 마스크를 통과하여 나가는 비율), 누설율( 마스크와 얼굴이 닿는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 등 규격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황사 입자중 인체에 유입되었을 때 가장 해로울 수 있는 크기는 0.1~2.5마이크로미터(㎛)로서, 황사마스크는 0.3㎛의 입자를 95% 이상 걸러주는 기능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마스크에 황사를 막아준다는 기능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식약청은 마스크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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