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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유통 중지 조치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어선 한약재가 보건당국에 적발되어 유통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서울식약청(청장 배병준)은 경동시장 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계지’ 등 한약재 7품목에 대해 중금속 및 잔류이산화황 시험 등에 부적합하여 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 및 유통 중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식약청은 (주)서륭상사 등 3개 업소로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긴급 수거해 폐기토록 지시했으며,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를 제조해 유통시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서륭시호의 경우 함량시험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품목신고가 취소되고 길경, 계지 등 기타 품목은 중금속 및 잔류이산화황 시험에 부적합해 3~6개월간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는 ▲(주)서륭상사의 서륭계지, 서륭시호, 서륭황련 ▲(주)진형제약의 진형세신, 진형목단피, 진형계피 ▲한도제약의 한도길경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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