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으나 사실상 의료기관의 통제를 받아 이익금을 나누는 것은 담합행위로 약사법 위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2005년 7월 13일 서울고법(사건번호 2005노369)이 내린 약사법 위반 등의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임차한 후 약국과 공모하여사실상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병원의 처방전 등에 의거,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고 매월 그 이익금 중 일부를 분배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기관종사자와 약국개설자가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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