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에 독성쇼크증후군 경고문구가 추가된다.
식약청 의약외품팀은 의약외품 인허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탐폰의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18일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탐폰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그동안의 업계 의견과 글로벌 기준 등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중량, 흡수속도, 혼면섬유조성 등 일부항목 개정 및 탐폰의 표시사항에 독성쇼크증후군 경고문구 추가 등이다.
‘탐폰’은 드물게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독성쇼크증후군(TSS)’은 인체 내에서 독소를 만들어 내는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되는 급성질환으로 초기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난다.
이 경우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압저하 등 쇼크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식약청은 "독성쇼크증후군"이라고 생각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탐폰을 제거한 후 이 설명서를 가지고 의사와 상의하고, 독성쇼크증후군(TSS)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탐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한바 있다.
식약청은 ‘독성쇼크증후군(TSS)’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탐폰 포장을 개봉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개봉 후에는 바로 사용하며 ▲ 1회 사용시간은 8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용한 탐폰의 제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처리용 탐폰은 4개소 10품목정도이다.
<사진= 국내의 대표적인 생리처리용 탐폰인 동아제약의 ‘템포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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