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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환자에 아반다릴·아마반 금지
식약청, 제약 105곳 247개품목 이상반응 추가

식약청은 '아반다릴'(GSK)과 '아마반'(사노피아벤티스) 등에 대해 심부전 투약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로시글리타존 성분을 함유한 당뇨병치료제로 말레인산로시글리타존·글리메피리드 복합제(경구)인 '아반다릴정'(GSK)과 '아마반정'(사노피아벤티스), 말레인산로시글리타존·염산메트포르민 복합제(경구) 성분의 '아반다메트정'(GSK) 등 11개 품목데 대해서는 뉴욕심장학회 분류 3,4 심장상태인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로시글리타존을 포함한 치아졸리딘디온계 약물이 환자에서 울혈성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모두 105개 제약사 247개 품목에 대해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등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로시글리타존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당뇨병의약품은 치료를 시작하거나 투여용량을 증가시킨 후에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과도하고 급속한 체중변화, 호흡곤란, 부종 포함)에 대해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며 이러한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난다면 심부전은 현재의 표준치료요법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고 허가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이 약의 투여중지 또는 감량이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주로 여성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골절 가능성도 추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14,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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