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와 신경계에 이상을 초래하는 알루미늄의 인체 섭취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서도 마련된다.
알루미늄은 식품(주로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 음용수, 대기분진, 의약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내 유입되나, 총 노출을 고려한 위해수준은 불명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자류, 커피믹스 중의 알루미늄 위해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량의 알루미늄 분진을 흡입하는 작업근로자의 경우 기침 또는 x-ray 상에서 폐의 이상 또는 신경계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최근에는 알루미늄 노출과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TDI는 1일 인체노출 허용수준을 의미하여, 환경오염물질과 같이 비의도적으로 인체에 노출되는 물질에 적용하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로 내용(耐容) 1일 섭취량이라고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과학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알루미늄 TDI가 검토된 사례가 없어 국립독성연구원에서는 관련부처가 공유할 수 있는 국내 알루미늄 TDI 제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청은 알루미늄 TDI 설정사업 추진을 위해 독성학, 의학, 약학, 통계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체안전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 인체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절차 및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알루미늄 TDI 설정을 위한 독성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10월 중 자문위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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