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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알루미늄‘ 섭취 기준량 정한다
식약청, 알루미늄 TDI 평가사업 추진
폐와 신경계에 이상을 초래하는 알루미늄의 인체 섭취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서도 마련된다.

알루미늄은 식품(주로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 음용수, 대기분진, 의약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내 유입되나, 총 노출을 고려한 위해수준은 불명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자류, 커피믹스 중의 알루미늄 위해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량의 알루미늄 분진을 흡입하는 작업근로자의 경우 기침 또는 x-ray 상에서 폐의 이상 또는 신경계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최근에는 알루미늄 노출과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TDI는 1일 인체노출 허용수준을 의미하여, 환경오염물질과 같이 비의도적으로 인체에 노출되는 물질에 적용하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로 내용(耐容) 1일 섭취량이라고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과학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알루미늄 TDI가 검토된 사례가 없어 국립독성연구원에서는 관련부처가 공유할 수 있는 국내 알루미늄 TDI 제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청은 알루미늄 TDI 설정사업 추진을 위해 독성학, 의학, 약학, 통계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체안전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 인체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절차 및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알루미늄 TDI 설정을 위한 독성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10월 중 자문위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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