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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녹차제품에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시중 제품 검사 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서울약령시에서 판매하는 녹차잎 10건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차제품(잎, 티백, 가루녹차 등) 68건 등 총 78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녹차제품 2건(2.6%)에서 펜발러레이트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녹차제품은 화개농협 제품으로 잎차 1건에서 기준(0.05 mg/kg)의 4배인 0.20mg/kg, 티백제품 1건에서 기준의 4.6배인 0.23 mg/kg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펜발러레이트는 사과, 배 등 일부 과실류와 배추 등에 사용하도록 등록된 살충제 성분이며, 차나무에는 사용할 수 없는 농약으로 농가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부적합 제품 2건 이외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클로르훼나피르 등 6종의 농약이 녹차제품에서 검출되는 등 모두 15건(검출율 19.2%)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됨으로써 녹차생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현장 폐기하고 해당제품 회수와 농민지도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중에 유통 중인 녹차제품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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