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지난 6월 금년도 혁신업무 추진과제 중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 판매업소에 대하여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소폐쇄 등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식품등 수입판매업소 중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수입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추정되는 업소 5,075개소 중 우선 위생교육기관인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위생교육알림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계속 반송되는 2,643개소에 대하여 10월 첫 주에 서울청 홈페이지(http://seoul.kfda.go.kr) 및 서울청 게시판 등을 통해 2주간 공고한 후 폐쇄조치 처분을 하고, 나머지 2,43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폐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품등 수입업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200개소에 대하여 향후 영업의사가 없는 경우 품목취하 및 수입자확인증 반납을 권고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약사법령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식약청은 이 공고기간 중 2006년 이후 수입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있는 업소의 경우 직권폐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영업의사가 있는 대상업소는 공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팀, 수입관리팀 및 의약품팀에 영업계속 여부를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직권 폐쇄 또는 품목허가증 반납조치에 따라 서울지방청의 사후관리 제비용 및 업소의 면허세 납부세액을 고려할 때 매년 11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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