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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약품 177개 품목 신규등재
8월부터 보험의약품 32품목이 인하 9품목 인상
8월부터 보험의약품 32품목이 인하되고 9품목은 인상된다. 177품목은 새로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약품 424품목의 약값, 신규등재 변경 내용의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품목으로는 ▲경동제약의 '세파클린캅셀'(518→579) ▲대원제약 '아시클로버정'(448→638) ▲명지약품 '아포세컨나프실린나트륨주'(3,707→3,959) ▲바이넥스 '수루메틴정'(33→55) ▲삼일제약 '삼일리낙시아액'(131→132) ▲제이알팜 '제이알세파클러캅셀250mg'(395→554) ▲코오롱제약 '록시킬정'150mg(46→739) ▲한국스티펠 '테트라아이트로비오테린정10mg'(1,793→2012) ▲한미약품 '한미아스피린장용정100mg'(40→67)등 9품목이다.

인하되는 품목은 약가인하 관련 소송에서 서울고법의 중재신청이 수용된 근화제약의 '레보탐정'(930→900)과 '근화돔페리돔정'(33→32) 등 28품목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온프란정'(9,402→8,172) 등 3품목의 약값은 인하된다.

복지부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라믹탈정25mg'(575원), 삼천당제약의 '밤부콜정10mg'(432원) 등 177품목을 보험등재약으로 새로 지정하고 부작용 또는 양도양수로 인해 허가를 취소한 86품목을 보험약에서 삭제하고 비급여약 48품목은 삭제, 신설했다.

재고 소진을 위해 삭제되는 70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보험적용을 받는다.

[첨부자료]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개정 고시전문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19,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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