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가 그동안 금지됐던 에이즈감염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로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관계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에이즈 감염자들도 장기 이식이 필요한 다른 감염자들에게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일부 의사들과 에이즈 환자 권리옹호 단체들은 일리노이주의 이와 같은 시책이 다른 주와 연방 정부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연방 보건 당국은 에이즈 감염자의 장기 기증은 지난 1984년 제정된 장기기증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일리노이주 법은 에이즈 환자와 원인균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자 모두가 생존시나 사망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혈액이나 척수 등은 기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기를 이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에이즈 환자나 HIV 감염자에 국한된다.
자신도 HIV 감염자인 이 법안의 제안자 래리 매키언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장기 이식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가 쟁점이 됐지만 의료 전문가들의 입장은 에이즈 감염자간 장기 이식이 다른 장기이식에 비해 더 큰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머피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에이즈 감염자간 장기 이식은 안전하다고 믿는다"면서 "의사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수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장기를 버릴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로버트 할랜드 시카고대 교수는 "에이즈 감염자간 장기이식은 이제 초기 단계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를 이식 받는 환자가 이식을 통해 새로운 변종 에이즈 바이러스를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뉴욕 타임스는 의사들의 말을 빌어 과거 에이즈 환자들의 기대수명이 짧았을 때는 장기 이식 필요성이 본격 제기되지 않았지만 의학의 발달로 에이즈 환자들의 장기이식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에이즈 감염자들이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HIV와 C형 간염에 동시 감염된 환자의 경우 급속히 간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간 이식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1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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