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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의약단체에 개별 협찬시 고발
병원협회, 약사회 등 행사에 금지
한국제약협회는 11일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의약관련단체 행사에 개별 제약사가 협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사를 10월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이사회 결정 사항을 제약사에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가기 위함이다.

특히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약전문언론에 공포한 후 관련 당국에 위반 사실을 고발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제약사의 의약단체 협찬이 이루어 진다면 지난달 5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과 공정거래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의미해진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이다. 한미FTA, 한-EU FTA 등 개방시대를 맞아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이사회에서는 대한병원협회의 국제병원연맹총회, 대한약사회의 전국약사대회, 대한의사협회의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제약사의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나는 수준의 협찬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지난 5월9일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이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함)을 선정하여 5월23일부터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1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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