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20:26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기능성화장품 수입 쉬워진다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품목 심사대상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간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은 계속 확보하면서 신속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실례로 2007년 3월 ‘기능성화장품심사에관한규정’을 개정, 평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6일로 약 42% 단축시킨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대상 감축’ 방안에 따르면 ▲성분. 함량 및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동일 업소의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 등이 동일한 자외선 차단제는 시판 전 제품명, 주성분 등을 지방식약청에 보고하면 되고 현재처럼 사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1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획기적으로 감축되어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화장품제도개선실무T/F를 통해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확정, 2007년 11월 중 보건복지부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화장품제도개선실무T/F는 화장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식약청내 설치된 태스크포스로, 식약청, 복지부, 제조·수입업소, 협회, 진흥원 등 총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17, 22:5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