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사업단은 10개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적발했으나 구체적인 시정 조치는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제약사들의 법 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10개 제약사는 거래처 병의원과 그 소속의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 및 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PMS는 제약사가 의약품을 시판된 후 병의원들이 그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의사들에게 판촉행위로 제약사들은 활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가 도매업송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판매가격을 지정해 이 가격 이하로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법 행위가 확인된 회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등 국내제약사 9개와 △한국BMS제약 등 외국계 제약회사 1곳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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